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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약과 시술은 본인이 직접 관리했으며 수익 배분 구조는 본인이 시술한 매출의 50%에서 비용을 제하고 수령하는 방식이었다.
미용실 운영 전반은 원장 C씨가 맡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없이 각 디자이너가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며 근무했다. 다만 휴가는 원장과 사전에 논의한 후에 쓸 수 있었다. 장비 일부는 개인이 직접 마련해 사용했으며, B씨는 다른 헤어디자이너들과 함께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이력도 있었다.
2022년 3월, C씨는 B씨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통보했다. B씨는 이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판정했다. B씨를 비롯해 해당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헤어디자디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노동위가 B씨와 다른 디자이너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4가지다.
△B씨와 미용실간의 계약 형태가 위촉계약(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감독이 없었다. 또한 △시술 수익에 따라 소득이 정해졌고 고정급은 없었다.
△근무시간 중 외출이 자유롭고, 대체 인력도 본인이 직접 구할 수 있었다.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례 수령한 이력도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위는 “출퇴근 시간이나 매장 내 일부 운영방식이 고정돼 있더라도, 이 같은 요소는 매장 운영의 일관성 유지 차원일 뿐 사용종속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 업무 지시, 고정급 등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노동위는 B씨를 고용관계에 속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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