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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분야는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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