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90인분 주문” 하더니 노쇼…‘대위 김민우’ 정체는

‘대위 김민우’라며 초밥 90인분 주문
예약 당일 ‘노쇼’ 후 “유통업체로 보내달라”
“수십만 원 배송료 내주면 음식 받은 후 음식값 지불”
알고 보니 신종 사기…경찰 “꼭 선불금 받아야”
  • 등록 2025-04-21 오전 6:36:45

    수정 2025-04-21 오전 6:36:4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대위 김민우입니다. 초밥 90인분 준비해주십시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이같은 음식 대량 주문 전화를 받았다.

굵직한 음성의 남성은 자신의 신원을 확실하게 말하며 구체적인 방문 일시를 밝히고는 부대원과 함께 가게로 오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혹시 ‘노쇼’ 사기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공무원증까지 보여주면 신원을 밝힌 김 대위의 말을 믿기로 하고 예약을 받았다.

이윽고 예약 시간이 다가왔고 17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지만 김 대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게 전화를 걸자 “부대에 사정이 생겨 방문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대신 자신이 소개해주는 경기 소재 유통업체를 이용해 음식을 보내달라고 했다. 유통업체를 이용하려면 수십만원 상당 배송료도 내야 하는데, 음식을 받으면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그제야 신종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해보니 주문을 예약한 번호는 대포폰이었으며 유통업체 또한 유령업체로 파악됐다.

최근 이와 같은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자영업자 일부는 모두 ‘대위 김민우’라는 사칭범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광주 북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B씨도 군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 ‘노쇼’를 당했다.

B씨는 지난 12일 남성으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80인분을 준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예약 당일에는 음료수 80인분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투식량 80인분(960만 원)을 대신 구매하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겠다”며 한 업체의 명함도 전송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미 만들어진 삼계탕 80인분은 인근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

이번 ‘노쇼’ 사기와 관련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노쇼 사기가 아니라 유통업체를 끼어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대량 주문 예약을 받기 전에는 주문 금액 일부를 선불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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