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굵직한 음성의 남성은 자신의 신원을 확실하게 말하며 구체적인 방문 일시를 밝히고는 부대원과 함께 가게로 오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혹시 ‘노쇼’ 사기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공무원증까지 보여주면 신원을 밝힌 김 대위의 말을 믿기로 하고 예약을 받았다.
이윽고 예약 시간이 다가왔고 17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지만 김 대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신종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해보니 주문을 예약한 번호는 대포폰이었으며 유통업체 또한 유령업체로 파악됐다.
최근 이와 같은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자영업자 일부는 모두 ‘대위 김민우’라는 사칭범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광주 북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B씨도 군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 ‘노쇼’를 당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미 만들어진 삼계탕 80인분은 인근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
이번 ‘노쇼’ 사기와 관련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노쇼 사기가 아니라 유통업체를 끼어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대량 주문 예약을 받기 전에는 주문 금액 일부를 선불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