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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넘게 연체한 개인이 대상입니다. 113만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무조건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개인의 빚이 탕감 대상입니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를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조정해 대출 원금의 80%를 감면하면서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할 예정입니다.
Q. 왜 7년인가.
Q. 5000만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설정할 경우 7년 이상 연체자의 95%가 포함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인데, 탕감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Q. 언제쯤 탕감받게 되나.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우선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연체 채권 규모(16조4000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배드뱅크가 전체 빚 규모의 5%만 주고 대상 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죠. 필요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