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어머니 앞에서 55차례나"...서동하, 무기징역에 항소

검찰도 "형 가볍다" 항소
  • 등록 2025-02-18 오전 6:43:41

    수정 2025-02-18 오전 6:43:4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서동하(35)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동하.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와 4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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