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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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산업 재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자리 전환 대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고용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19일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보면, 발전사 정규직을 제외한 자회사나 지역 기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의 2030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시작되면서다. 전국적 취업유발 감소 인원은 주변 상권 및 발전소 연관업체 노동자를 포함해 약 2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3년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체계를 세워왔다. 하지만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한 일자리 전환 대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고용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산업·일자리전환 예산은 2023년 154억 1000만원에서 올해 112억 1900만원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일자리전환 지원금 집행률도 2023년 22%, 2024년 32%, 2025년(6월 기준) 18%로 저조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선 “현장수요를 반영한 세부계획의 부재와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10월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책 대응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노동자 참여나 지역 거버넌스 기구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전환 과정에서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거나 전환을 위한 세부계획이 짜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산업전환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서로 다른 이해를 대변, 상호 조정하고 현장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