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 열었더니 ‘썩은 복숭아’…배상은 어디까지[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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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6 오전 9:00:02

    수정 2026-02-16 오전 9:00:02

Q. 택배로 보낸 복숭아가 절반이나 썩어 도착했습니다.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택배로 보낸 과일이 배송 과정에서 훼손·부패했다면 원칙적으로 택배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요. 다만 주소 오기재 등 소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는 복숭아 2박스(총 6만원)를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송장에는 운송 예정일과 부패·파손 등 주의사항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택배사는 배송 과정에서 수하인 주소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수정했고, 제주 지역 대리점에 입고시켰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날 복숭아를 받았지만, 표면에 긁힘과 눌림 자국이 다수 발생했고 약 50%가 부패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택배사는 “정상적인 운송 절차에 따라 배송했으며, 송하인(물폼의 운송을 맡긴 사람)이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하루 늦어진 것일 뿐 운송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택배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보관·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복숭아 사진상 외부 충격으로 눌리고 긁힌 흔적이 뚜렷하고,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부패가 진행된 점을 근거로 운송 중 훼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수 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기재나 증거도 없었습니다.

다만 송하인의 주소 오기재로 배송이 하루 지연됐고, 이로 인해 부패가 일부 확대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택배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물품가액 6만원 중 훼손율 50% 적용한 후 책임비율은 75%만 반영해 최종 배상액을 2만 2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6%의 지연배상금도 가산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택배 중 물품이 훼손될 경우 운송인의 과실이 원칙적으로 추정되지만, 소비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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