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를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지금까지 모두 2만 8666 명에 이른다. 올해도 1월 898명, 2월 1182명, 지난달 873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부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단속 강화에도 나섰으니 특별법을 2년간 시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봤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특별법의 기한 연장뿐 아니라 내용 보완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선순위 임차인과 불법 용도변경 주택 세입자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특별법 규정은 억울한 피해자를 방치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 그동안 피해자 인정 신청 4만 1000여 건 가운데 2만 8000여 건만 받아들여져 인정률이 68%에 그친 것도 상당 부분 사각지대 탓이다. 특별법 보강 및 연장에 더해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규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보다 폭넓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