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다쳤는데 무관심, 이혼사유 될까요?[양친소]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5-02-08 오전 6:00:00

    수정 2025-02-11 오전 11:01:3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4년차인 저희 부부는 둘 다 성격이 불같아, 사소한 일에도 자주 싸웁니다. 특히 남편은 제가 시댁 식구들을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데요. 저는 남편의 이런 생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저도 여러 번 병원을 모셔다 드렸고 병원비며 용돈도 드렸는데. 남편은 알아주기는커녕 맨날 잔소리만 하고 불만만 털어놓아요.

이번 명절에도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설당일 음식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으로 짚으면서 팔을 다쳤고요. 참아볼까 했는데 심각하게 붓고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식구들 아무도 제가 아픈거에 관심도 없고, 저 혼자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팔 깁스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지만 남편이나 시댁식구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거에요. 심지어 ‘아프냐? 괜찮냐?’ 물어보지도 않는데.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병원에서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남편과 정리하고 싶어요.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명절 기간 시댁식구들과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거나, 또는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댁과의 일회성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는지, 갈등 양상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연자가 시댁 음식 준비를 하다가 팔에 깁스를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명절 기간 보여준 시댁과 남편의 무관심은 그간 쌓여있던 시댁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사연자가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명절에도 가족들을 챙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댁과 남편의 이러한 냉담한 태도가 반복되었다면 이를 사연자에게 계속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불화가 생긴 경우, 남편이 그 갈등의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댁 편을 들며 아내의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아내와 시댁 사이 갈등을 중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설령 아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시댁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남편은 이에 협력하지 않은 채 아내만 지적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면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은 시댁과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았는데요.

△시댁과의 갈등으로 불화가 생긴 경우, 남편이 그 갈등의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댁 편을 들며 아내의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아내와 시댁 사이 갈등을 중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설령 아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시댁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남편은 이에 협력하지 않은 채 아내만 지적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면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연자가 명절 이후에 집을 나왔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출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은 민법에서 정한 부부간 동거 및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출 후 상대방이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처음 갈등의 발단이 된 사건보다 오히려 가출로 인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연자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갈등 끝에 가출하였다면 가출행위 자체가 문제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하지만 가출 이후 서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따라 혼인파탄에 관하여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 끝에 먼저 집을 나갈 경우, 이혼소송에서 불리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먼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집을 나가기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집을 나간 뒤 빠르게 이혼 소송을 하거나, 바로 협의이혼을 한다면 가출 직전에 혼인파탄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출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다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가출한 배우자에게 동거, 부양, 협조의무 위반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하게 된 원인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가출 후 곧바로 신속하게 이혼을 준비해야 하니 집을 나가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별거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별거를 한다면 집을 나간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방적인 가출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나간 뒤 곧바로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 배우자와 별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둬야 이후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몰리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상대방 배우자도 별거에 동의하였다는 증거로 녹음이나 메시지를 확보해두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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