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원 따박따박…죽어서 받던 돈, 생전에 쓴다[오늘의 머니 팁]

1월 2일부터 5곳→19곳
한 달 반 동안 57억 지급
평균 월 38만원 수준…노후 적정생활비의 20%
  • 등록 2025-12-27 오전 7:30:57

    수정 2025-12-27 오전 9:44:0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망보험금은 ‘죽은 뒤 남겨주는 돈’이라는 공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죽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쓸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챗GPT)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사 5곳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 19곳 전체로 확대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종신보험 가입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등으로 받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사망한 후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정작 가입자는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보험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 이제는 연금으로 매달 받거나, 요양·간병·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 금액으로 치면 25조6000억원(11월말 기준)입니다. 해당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제 이용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지급된 금액은 57억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계약 한 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8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서 노후 적정 생활비로 나타난 월 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노후 생활비의 ‘빈칸’을 메워줄 보조 수입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가입해 둔 종신보험이 있다면 ‘남겨줄 돈’으로 둘지, ‘지금 쓸 돈’으로 바꿀지 한 번쯤 따져볼 만한 시점입니다. 다만 유동화에 따라 사망 시 유족이 받는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 연금 수령 방식·기간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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