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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시장은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안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안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당 경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 기여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보도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주축을 이뤄 당내 경선 관련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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