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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가 들어오자 A씨는 그 지갑을 일단 집으로 가져간 뒤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에 넣었다.
다만 그에 앞서 지갑에서 2000원을 꺼냈다. 일부러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찾아간 터라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였다.
A씨는 곧바로 수사관을 통해 2000원을 돌려줬고, 지갑을 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이어졌다.
A씨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절차대로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그는 “저는 주인에게 지갑이 안전히 돌아가기만을 바랐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범죄자 낙인을 찍은 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경찰 수사 자료에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일이 없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친 것 자체가 나름의 선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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