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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위대한상상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대한상상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조치였으며,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아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은 “출시 초기 배달앱 플랫폼은 음식점에 월정액 요금을 받거나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았는데, 요기요는 수수료 요금제를 운영했다”며 “매출이 오르는 음식점들은 (월정액제에 비해) ‘수수료 요금제’가 불리해졌고, 다른 배달앱보다 요기요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은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