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간 지키려 신호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 法 판단은

유족급여·장례비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 "신호위반 망인 일방적 중과실"
法 "순간 판단 잘못해 신호위반 사고 발생 가능성"
  • 등록 2025-03-23 오전 9:41:39

    수정 2025-03-23 오전 9:41:3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달 시간을 맞추려 이동하다 신호위반을 해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4일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 신호위반을 해 차량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1월 거절당했다.

공단 측은 “신호위반이라는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망인의 전적인 원인 또는 주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족 측은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고의성 내지 중대성 및 위법성 측면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의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내용의 동료 배달 기사들 진정서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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