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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 신호위반을 해 차량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1월 거절당했다.
공단 측은 “신호위반이라는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망인의 전적인 원인 또는 주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의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내용의 동료 배달 기사들 진정서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