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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2월 책임개시되는 개인용·법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보험료를 1.2% 인상할 예정이다. 흥국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등도 1% 초반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약 85%를 차지하는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맞서 인상 폭을 조절한 것이다.
앞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을 밝힌 삼성화재는 2월 1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보험료를 1.4% 인상하기로 했다. DB손보와 현대해상은 2월 16일부터 각각 1.3%, 1.4% 상향할 예정이며, KB손보는 2월 18일, 메리츠화재는 2월 21일부터 각각 1.3% 인상률을 적용한다.
중소형사들이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한 배경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 손해율 개선 기대도 작용했다. 자배법 개정으로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에 대한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이 제한되고, 8주 이상 치료 시 치료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손해율 관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한 전략도 병행할 방침이다. 할인 특약 개발에 나서고,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CM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보험료 할인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비대면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부담이 적어 중소형사들이 사업비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인상률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갱신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며 “중소형사들은 눈에 띄는 인상을 피하면서 체감 인상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배법 개정으로 경상환자 보장 구조가 달라질 경우 손해율 상승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 변화를 선반영해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 요인, 특약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계약별 갱신 보험료가 달라져 평균 인상률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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