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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비급여 면책 대상이 미용·성형을 넘어 근골격계 치료와 미등재 신의료기술로 확대됐다. 반면 과잉진료 논란이 있었던 MRI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제외됐다. 보험업계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활용한 MRI 반복 촬영 등 과잉진료 논란을 제기했지만, 중증 질환 진단에 활용되는 의료행위라는 의료계의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5세대 실손보험 면책 대상에 포함된 미등재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업계의 기대는 큰 편이다. 일례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주사)는 아직 비급여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미등재 신의료기술로 분류된다. 무릎주사는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환자가 대상이지만,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구건당 금액도 100만~260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보험업계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된 치료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된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치료는 질염 환자를 대상으로 세정과 살균을 병행하는 의료기술로,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된 상태에서 비급여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처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재매입’ 제도가 과거 전환 정책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당시에는 일시적인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재매입 제도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서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의료 이용이 적었던 가입자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년 갱신 주기의 3세대 실손보험, 5년 갱신 주기의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시점에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재매입 제도가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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