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는 기습적인 유증 공시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010130)이나 이수페타시스(007660)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기가 불투명한 유증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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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역시 중점심사는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점심사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향후 상장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IPO 공모가 산정 기준 강화는 주관사들의 책임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공모가의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에 오랜 기간 거래된 대형주들의 주가 예측이 신의 영역이라면, 중소형사들 공모가 밸류에이션 산정은 예술의 영역에 가깝다.
영업실적 등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고 주관의 개입이 높다. 기술 성장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가치 산정 기준에 필요한 동종 그룹과 비교가능한 시장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공모가 산정에 안정적·보수적 기조가 강해질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상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산업계의 반성이 우선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투자자들의 권익 훼손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막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현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주는 시그널은 명확하다. 관건은 집행 과정이다. 권한의 과·남용보다 운용의 묘가 발휘되어 장기적으로 성숙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