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징주]보잉, 52주 신고가 경신…中 항공기 인도 금지 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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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14 오전 5:04:51

    수정 2025-05-14 오전 5:04:51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보잉(BA)이 중국발 항공기 인도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13일(현지시간) 장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며 200달러대 재진입을 시도했던 보잉의 주가는 이날 종가기준으로 전일대비 2.46% 오른 203.42달러에서 마감됐다.

장 중 205.73달러를 터치하며 보잉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보잉 항공기에 대한 인도를 재개하도록 하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보잉의 737맥스 기종에 대한 제재 조치이후 수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발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시장은 이번 결정이 중국 내 사업의 정상화에 대한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보잉측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한달간 45대의 상업용 항공기를 고객사들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24대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결과로 생산과 납품 역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월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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