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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1월 31일자로 14개 조항이 개정됐다. 시행 일자는 8월 1일이다.
또한 체육단체가 요구에 따른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권도 신설됐다. 체육단체가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이 가능하다. 동시에 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기존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체육계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협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이와 발맞추어 조직 내부 활력을 끌어내고 부서 간 협력 강화, 책임 경영 및 인권 경영 실현 등을 통해 걸맞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임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