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어른 중 단 한명도"...13살 여학생들에 성병까지 옮긴 '헬퍼'

  • 등록 2025-03-23 오전 10:12:51

    수정 2025-03-23 오전 10:12: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출 청소년을 도와준다는 이른바 ‘헬퍼’를 자칭한 성인 남성들이 여중생 4명을 성폭행했다는 부모들의 제보가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만 13세인 딸이 지난해 9월께 친구 3명과 가출했다가 ‘헬퍼’라고 소개한 성인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학생 부모는 가해자들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여자 한 명 빨리 구해서 와라”, “데리러 가겠다”며 유인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쫓겨나기 싫으면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했고,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양손을 결박한 채 성폭행하는가 하면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은 모두 성병에 걸린 상태이며, 일부는 환청과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부모는 주장했다.

학생 부모는 “딸을 포함해 4명이 피해를 봤으며 내 딸은 10명에게, 가장 심한 친구는 15~16명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현재 가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혐의를 인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답답함을 토로한 학생 부모는 “그 많은 어른 중 단 한 명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현행법상 가출 청소년은 실종 아동에 해당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의정부에서 ‘헬퍼’로 접근해 13살 여학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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