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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대통령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미뤘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직 유지에 관한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현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사건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사건은 오는 24일,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7월 중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현재까진 각 재판부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질의를 받고 “대법원이 재판부에 재판 중지나 진행 여부를 지시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은 재판 지속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KBS·MBC·SBS 등 방송 3사가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권자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재판 계속’ (42.7%)과 ‘중단’(44.4%)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출구조사 오차 한계는 95%신뢰수준에서 ±2.2%p 이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면소될 가능성이 크고, 그 외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