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진행 중인 5개 재판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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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8일 공선법 파기환송심 기일
헌법 84조 논쟁 계속…법조계 "사실상 중단"
여당, '셀프 사면' 공선법·형소법 개정 추진
  • 등록 2025-06-08 오전 10:40:43

    수정 2025-06-08 오전 10:40:4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돼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받고 있는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일 오전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로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가장 먼저 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통령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대통령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미뤘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직 유지에 관한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현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사건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사건은 오는 24일,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7월 중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헌법 제84조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은 현재까진 각 재판부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질의를 받고 “대법원이 재판부에 재판 중지나 진행 여부를 지시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판이 계속되더라도 거대 여당이 ‘셀프 면소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현직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재판을 지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재판이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계속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각 법원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예측했다.

국민 여론은 재판 지속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KBS·MBC·SBS 등 방송 3사가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권자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재판 계속’ (42.7%)과 ‘중단’(44.4%)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출구조사 오차 한계는 95%신뢰수준에서 ±2.2%p 이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면소될 가능성이 크고, 그 외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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