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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이란 상품 포장에 ‘2m’, ‘500g’, ‘1.5L’ 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조사 물량이 약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생선·어패류)에서 9%, 해조류 7.7%, 간장·식초류 7.1%, 위생·생활용품 5.7%의 비율로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상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으로는 음료·주류(44.8%),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31.0%) 등이 꼽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기준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정확한 내용량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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