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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7월께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신설된 과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업무 형태의 변경으로 현업부서들은 모두 해당 과에서 사진협의를 거쳐야 했다. 인력 부족으로 A씨는 주말에도 출근했고, 평소 밤 10시에 퇴근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 전 시장은 취임 직후 단기간에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A씨는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방향 설정, 시장 지시사항 수행 등으로 상당한 업무강도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전산상 확인되는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단기·만성 과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홍준표 시장이 관리자급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함에 따라 시스템상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보인다”며 “A씨는 홍 전 시장 취임 직후 신설된 조직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단기간에 수행하면서 상당한 업무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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