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생산 늘리기 위해 자동차 관세 곧 인상할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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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이어 車관세도 상향 가능성 시사
"관세 높아질수록 미국에 공장 지을 가능성 커"
캘리포니아주 휘발유차 금지 규제 공식 무효화
  • 등록 2025-06-13 오전 4:24:18

    수정 2025-06-13 오전 4:24:18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자동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조만간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 서명식에서 “머지않아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며 “관세가 높아질수록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GM(제너럴 모터스)이 관세 회피를 위해 향후 2년간 미국 내 공장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예로 들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디트로이트 3대 완성차 업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지프 제조사)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오후 3시기준 GM주가는 1.13%, 포드는 1.3%, 스텔란티스는 1.8% 하락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고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한 지 1주일여 만에 나왔다. 4월2일 ‘해방의 날’에 발표된 상호관세는 협상을 통해 차츰 내려가겠지만, 품목별 관세는 더 상향할 수 있음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청정 대기 정책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판매를 매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도 포함돼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향후 10년간 무공해 차량(ZEV)을 의무적으로 판매하고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을 파괴로부터 구했다”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수년간 이 규제에 발이 묶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원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캘리포니아에 허용되었던 강화된 자동차 오염 기준 설정 권한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권한은 1970년 제정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기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기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나 혼자 행정명령을 내려서 해결하려 했지만, 이번처럼 의회가 통과시킨 조치가 더 오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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