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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경우 은행 점포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금수취기관 점포 수는 2017년 6월 약 5700개에서 2025년 6월 약 3200개로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농촌·오지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면서 현금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중앙은행 연구에 따르면 오지 거주 인구의 95%가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2017년 대비 약 31km 증가했다.
이에 호주 정부와 금융권은 지점 폐쇄 속도를 늦추고 대체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24년 호주 상원은 지역사회와의 협의 강화와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등을 권고했으며, 2025년에는 4대 은행(NAB·커먼웰스·웨스트팩·ANZ)이 2027년 중반까지 지점 폐쇄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우체국 금융서비스인 ‘Bank@Post’를 통해 농촌 및 오지 지역에서 현금 입출금 등 기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은행대리업 제도가 지역 금융서비스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은행 대리점은 약 2700개 수준으로 시중은행 점포 수와 유사한 규모다. 상당수 대리점이 우체국 등 비도시 지역에 위치해 지방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점포 폐쇄 절차 강화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와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반경 1㎞ 내 다른 점포가 존재할 경우 폐쇄 절차 예외가 적용됐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 의견 수렴 절차도 확대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은행 지점 운영에 대한 평가와 등급 부여, 지점 폐쇄 절차 강화, 정보공개 확대, 지점 축소 일시 중단, 대체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이 금융 접근성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은행업 위탁 범위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 운영만으로는 은행대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 접근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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