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법 국회 통과 숙원 푼 SMR, 상용화 더 속도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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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4 오전 5:00:00

    수정 2026-02-14 오전 5:00:00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SMR 개발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SMR는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옆에 SMR를 설치하면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SMR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하면 늦은 편이다.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바란다.

지난달 정부는 대형원전 2기를 계획대로 짓기로 했다. 이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SMR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SMR는 300메가와트(㎿)급 미니원전이지만 상대적으로 건설비용이 적은 데다 일체형이라 방사능 유출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도 12일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SMR가 기존 대형원전과 설계가 다르고 신기술이 적용된 만큼 그에 적합한 안전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전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SMR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한국은 SMR 개발 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더딘 편이다. 가장 앞선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하이난성에서 ‘링룽 1호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미국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가 와이오밍주에서 ‘나트륨’ 가동 시기를 2030년으로 잡고 있다. 구글, 아마존, 오픈AI 등 빅테크들이 향후 SMR가 생산할 전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거 투자하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리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술력을 입증받은 원전 기업들이 많다.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이들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내에선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SMR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다. 정부는 상용화 목표 시기를 2035년으로 잡았지만 경쟁국 동향을 파악해 일정을 앞당길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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