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는 대형원전 2기를 계획대로 짓기로 했다. 이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SMR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SMR는 300메가와트(㎿)급 미니원전이지만 상대적으로 건설비용이 적은 데다 일체형이라 방사능 유출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도 12일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SMR가 기존 대형원전과 설계가 다르고 신기술이 적용된 만큼 그에 적합한 안전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전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SMR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우리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술력을 입증받은 원전 기업들이 많다.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이들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내에선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SMR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다. 정부는 상용화 목표 시기를 2035년으로 잡았지만 경쟁국 동향을 파악해 일정을 앞당길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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