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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MBK·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임시주총의 본질은 탈법적인 의결권 제한”이라며 “최 회장 측 불법행위로 임시 주총이 파행이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임시주총 안건 대부분에 반대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고려아연 측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동원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영풍은 자기 표를 쓰지 못한 채 최 회장 측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법원의 판단도 영풍 측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지난해 1심(2025년 3월)과 2심(2025년 10월)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를 활용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이 법적 공방은 MBK·영풍이 이번 주총에서 안건을 재제안하는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안건은 작년 주총에 재상정해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주주들이 원하는 액면분할은 가처분을 핑계로 미루고 있다”며 “이번 주총은 이사회 책임 구조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기업가치를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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