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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황정음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는 이영돈의 회사 외 A씨도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가압류 청구도 인용했다. 이로 인해 황정음은 이 건물을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가압류가 인용된 이 건물은 황정음이 2013년 5월 18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혼 소송 중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것을 포함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