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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0년 9월 좌측 무릎 통증으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의사 C씨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엿새 만에 퇴원했고, 2021년 7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C씨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했고, 그의 고용인이자 대표원장으로서 B씨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씨는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필요성, 수술 후 회복과정, 재활 필요성을 설명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소비자원은 A씨 손을 들어줍니다. 의사들이 A씨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병원장 C씨의 경우 2차, 3차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수술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 역시 A씨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2차, 3차 수술의 동의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C씨가 A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무상으로 양측 무릎 주사치료도 시술한 점, A씨의 무릎 관절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책임은 80% 정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재산상 손해액 4367만 4499원, 위자료 1000만원을 산정, 두 의사가 공동해 5367만 4499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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