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18억 부동산 가압류에 "전 남편 이혼 과정서…원만히 해결 예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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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전 남편과 A씨 부동산에 가압류 제기
현재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
  • 등록 2025-05-23 오후 12:39:13

    수정 2025-05-23 오후 12:39:13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입장을 전했다.

23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곧 원만히 해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확인 결과 이영돈의 회사인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추가로 가압류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황정음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는 이영돈의 회사 외 A씨도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가압류 청구도 인용했다. 이로 인해 황정음은 이 건물을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가압류가 인용된 이 건물은 황정음이 2013년 5월 18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을 했다. 한차례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재결합했으나 2024년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중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것을 포함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서 황정음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유미, 박수진, 육혜승과 함께 2001년 걸그룹 슈가 멤버로 데뷔한 황정음은 그룹 해체 후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해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MBC ‘지붕뚫고 하이킥’, SBS ‘자이언트’, MBC ‘내 마음이 들리니’, ‘골든타임’,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운빨로맨스’, SBS ‘7인의 탈출’, ‘7인의 부활’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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