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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즉시 업체에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얼룩만 있을 뿐 제품의 성질·성능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업체는 50만원 정도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습니다.
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품 성능·기능상 하자가 없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원회는 쇼핑플랫폼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플랫폼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A씨로부터 제품 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업체와 연대해 구입대금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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