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금 팔았는데 계좌가 막혔다…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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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 직거래 증가에 사기 기승
금 팔고 받은 거래대금, 보이스피싱 편취금일수도
금감원, 개인 간 거래보다 전문 금 거래소 이용 당부
  • 등록 2026-02-08 오후 12:00:00

    수정 2026-02-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마켓에서 구매자와 금 직거래를 약속하고 사전에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실제 거래에 나가보니 거래자와 다른 사람이 나와있었다. 이 사람은 본인이 거래자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본인이 심부름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하고 이 사람의 신분증도확인하려 했으나 사전에 예약금 이체 명목으로 공유했던 A씨 계좌로 거래대금 약 1800만원이 입금되자 도의상 금을 인도했다. 추후 해당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돼 A씨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동결됐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하며 실물 금거래가 활발해지는 틈을 타 당근마켓 등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금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 직거래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에 속에 금을 거래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거래대금으로 입금받을 경우, 의도치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개인 간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법 등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 같이 최근 가치가 급등해 거래가 활발한 자산을 판매하는 이에게 접근해 거래를 유도하고, 실제 대면 시점에는 피해자의 피해금이 판매자 계좌에 이체되도록 설계한다. 이 때 보이스피싱 피해금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금을 편취하기 위해 판매수량 외 추가 구매 수량을 문의하는 등 대량 판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금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거래 예약금을 이체하겠다는 명목으로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겐 해당 계좌를 검찰·금융회사 직원 계좌로 속여 이체를 유도한다. 한편 판매자가 현금 또는 플랫폼 내 결제수단(○○페이 등)을 통한 거래를 제안하면 자금세탁책은 여러 이유로 거절한다.

금감원은 금 편취 사기가 남녀노소 모두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연령·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거래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좋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또 계좌이체보다는 플랫폼 내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 간 금 거래로 계좌가 동결될 경우 장기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수수료를 일부 지불하더라도 전문 금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 거래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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