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근로자 주거안정 절실…양주시의회 "농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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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6-21 오후 2:17:15

    수정 2025-06-21 오후 2:17:15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결의 일등공신인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계절 근로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안전사고, 위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외국인 근로자 중 약 55.6%가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숙소는 25.6%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무허가 임시건축물에서 지내고 있는 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시급히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출입국 및 체류지 등록 기준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가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물면서 일한 후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라며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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