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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예고한 셈인데요. 예고된 체불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충남아산FC가 밝힌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를 따져야 합니다. 소속 선수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선수들이 연습하고 경기를 하는 모든 행위가 사업주(구단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받는 보수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과 구단이 맺은 계약이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라면 선수들은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법원은 통상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지, 종속적 근로가 상당한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살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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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보자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인 것이죠. 이걸 예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근로계약 때 약속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임금은 체불하면서 본인은 골프를 치러 다닌다거나, 호화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등 임금 지급 능력이 충분한 것 같은데도 임금을 안 준다? 이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선 조사를 거쳐 수사할지를 판단합니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체불이 악의적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근로자로선 ‘선한 체불’은 있을 수 없죠. 이 경우도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청이 조사 과정에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청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을 돕는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등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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