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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 및 구금 상태”라며 지난 4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다. 이날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7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국정 2인자인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으며, 당시 회의가 “사실상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체포조 명단 작성 경위를 증언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증언이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구인영장 발부 후 자진 출석을 결정했으며,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오후 탄핵심판 출석 여부는 오전 구속취소 심문 진행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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