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25%·장기투자 稅혜택 확대까지…‘코스피 5000시대’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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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일부터 ‘배당소득세’ 심사 시작
여야, 25% 완화안 공감…합의 가능성↑
분리과세 요건 및 시행시기 등도 쟁점
국내주식 장기투자 稅혜택 방안도 검토
  • 등록 2025-11-17 오전 5:25:00

    수정 2025-11-17 오전 5:25: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와 장기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강화 등 투자 과세 부담이 완화하고 세제 인센티브 또한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한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여야, 이번 주 ‘배당소득세’ 심사 본격화

16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는 오는 17일부터 뜨거운 감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테이블에 올리고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선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정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년 한시 적용)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5% 세율(소득세법 개정안)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지가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겼다.

최고세율의 경우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정부안인 35%에서 하향 조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25%의 세율 인하를 지지하는 만큼 사실상 ‘25%안’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다만 여야가 단번에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번 주부터 논의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 여여 간 합의를 한번에 내긴 어려울 수 있다”며 “늦어진다면 이달 내 추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남은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과 시행 시기다. 기존 정부안의 경우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 등은 배당 성향 ‘25%+배당 증가율 5%’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하거나 ‘35%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의 경우 이 의원은 배당성향 확대를 조속히 체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2027년 결산배당부터 적용하잔 입장이다. 이 역시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세법 개정 이후 전산 시스템 개편과 절차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실상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SA 비과세 확대 등 장기투자 稅혜택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은 9% 분과과세 한다. 이 비과세 한도 구간을 높여 3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더 주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소영 의원은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넘기면 ISA 비과세 한도를 매년 100만원씩 추가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ISA를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7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IRP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쳐 최대 9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자는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퇴 이후를 대비해 목돈을 장기 투자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높이는 것도 장기투자자들에게 절세 혜택을 줄 방안으로 꼽힌다.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되는데, 이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외에도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 1~3년 장기 보유자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부활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내년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 내 지속성장 기반강화-생산적 금융 파트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전략 방향으로 거시경제·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구조극복, 지속성장 기반강화 등 4대 축을 미리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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