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얼마전 회사 근처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에 들른 적이 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중, 내가 세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식당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다. 며칠 뒤 그는 정식으로 사무실에 세금 상담을 요청해왔다.
“요즘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잡힙니다. 2025년도도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선 장부를 토대로 2025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했다. 연 매출은 약 7억원. 추정 이익은 3억원 수준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예상 세액은 1억원 안팎이었다. 아무 준비 없이 연말을 맞았다면 상당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상담은 곧바로 절세 방법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도 세 부담을 줄일 여지가 적지 않아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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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식점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업자 명의는 남편 단독이었다. 아내는 실제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월 급여는 210만원. 4대보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업소에선 급여를 올릴 때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남편의 소득 중 일부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것인 만큼 아내의 보험료는 오르고, 남편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가구 전체로 보면 실질적인 부담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전제 조건은 분명하다. 아내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상여를 지급할 만한 기여와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형식적인 급여나 상여는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다.
계산서 없어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상담을 진행하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장부상 이익은 3억원인데, 통장에 남은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본 끝에 이유가 드러났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했지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가 적지 않았다.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도 일부 있었다. 장부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만큼 이익이 과대 계상돼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추가 세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평소 증빙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란우산으로 연말에 한 번 더 줄인다
연말 절세 수단으로는 노란우산공제도 빠지지 않는다. 12월에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연간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단순 저축보다 훨씬 효과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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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2월 가결산을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급여 조정과 증빙 정리, 공제 활용만으로도 세금을 10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연말을 그냥 흘려보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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