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 넘는 대출 이자?…원금도 갚지 마세요[오늘의 머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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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해 무효화
'연 4171% 이자' 법원 첫 무효 판결
  • 등록 2025-06-07 오전 6:20:50

    수정 2025-06-07 오전 10:01:0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법정 최고 금리 아시나요? 네, 연 20%입니다. 현재 이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앞으로는 1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대부 계약의 경우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이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챗GPT)
지금도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로 간주되는데요. 여기에 연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1년간 대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민법상으로도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법률 행위를 무료로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에는 이런 불법 계약을 무효로 보고 피해자에게 원금까지 돌려주도록 한 법원의 첫 판결도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은 초금리 이자와 나체 사진 유포 등의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렸는데 연 이율이 무려 1738~4171%에 달하는 대출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담보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불법 대부·불법 추심 관련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불법 스팸으로 신고된 불법 사금융 문자 1만여 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고, 이를 이동통신사에 공유해 불법 사금융 업체가 문자를 보내는 것을 차단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민원 사례 데이터를 분석해 키워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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