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스트레스 DSR이란
먼저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자+원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죠. 은행권은 DSR 40%를 적용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감안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금리가 4%여도 DSR을 계산할 땐 6%로 치자는 식이죠. 나중에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도 차주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라 ‘계산용’ 금리지만,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DSR이 올라가고 결국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Q2. 어디까지 규제가 확대되나
7월부터 시행될 3단계에선 은행권·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립니다. 강도를 더 높인 것이죠. 단, 지방은 적용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2단계가 적용됩니다. 아,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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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 유형에 따라 1000만~3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변동 금리, 연 4.2% 이자의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대출 한도는 3억원이지만, 7월부터는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깎이게 됩니다.
Q4. 왜 규제를 강화하나
다만 3단계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2단계 규제 시행 직전에도 그랬고요. 실제로 최근 KB국민은행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연일 대출자가 몰리며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Q5. 수도권만 더 조이는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경기를 감안했고요. 지방의 경우 연말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