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살인' 2심 징역 30년…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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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6년 → 2심 징역 30년 '형량 가중'
法 "인간으로서 도리·최소한 존중있는지 의문"
상고심 쟁점은 양형부당·재범위험성 인정 여부
  • 등록 2025-09-11 오전 5:00:00

    수정 2025-09-11 오전 5: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나온다.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 최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교제를 반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최씨는 같은 장소에서 투신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저지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형을 가중했다. 특히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심에서는 보호관찰 5년도 추가로 명령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 최씨 측은 형량(징역 30년)이 과중하다며 상고했다. 1심과 2심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은 양형부당 여부와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다. 2심에서 실시된 임상심리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에서는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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