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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31·김원식)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병적기록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인정했다. 이는 병역 관련 문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구청 공무원들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범죄의 공모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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