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 박나래 측 "경찰 출석은 오보…'나래식' 취소 아냐" [공식]

"박나래 아닌 변호사가 경찰 출석"
"제작진 제안으로 유튜브 촬영 연기…취소 NO"
  • 등록 2025-04-15 오후 6:41:55

    수정 2025-04-15 오후 6:41:55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절도 피해’ 박나래 측 “경찰 출석은 오보…‘나래식’ 취소 아냐” [공식]

박나래
코미디언 박나래가 자택에서 금품 도난 사고를 당한 가운데 ‘나래식’ 촬영이 연기됐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15일 이데일리에 “박나래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전했다.

연예매체 텐아시아는 이날 박나래가 최근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을 취소했으며, 이는 금품 도난 사고로 인한 경찰 조사 출석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박나래 씨의 변호사 등 박나래 씨의 법률대리인단이 간 것이지 박나래 씨는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택 도난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취소가 아니라 제작진의 제안으로 촬영을 연기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다음주에 촬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지난 7일 자택에 신원불상자가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것을 인지하고, 하루 뒤인 8일 경찰에 신고했다. 피의자로 붙잡힌 남성은 지난달에도 박나래의 자택이 위치한 지역에서 절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인물. 일각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나래 측은 14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지난 8일 경찰에 자택 내 폐쇄회로(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지난 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범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나래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내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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