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첫째 보험료 할인해준다 [오늘의 머니 팁]

출산·육아 가정이 챙겨야 할 보험 혜택
아이 더 낳으면 기존 자녀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최대 1년 미룰 수 있어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가능
  • 등록 2026-01-10 오전 8:00:18

    수정 2026-01-10 오전 8:18:5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출산·육아기는 지출 부담이 커지는 시기지만,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라 줄이기 어렵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이를 낳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보험료를 덜 내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시나요. 소득이 줄어드는 육아휴직 기간에 맞춰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출산·육아와 관련한 보험료 혜택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오는 4월부터 출산·육아 가정을 위한 이른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출시됩니다. 자녀를 낳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더 낳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기존 자녀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할인 폭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생명·건강보험 등 보장성 인적 보험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대상은 아닙니다. 금리 연동형 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 상품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둔 상황이라면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보험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런 세 가지의 제도 변경을 통해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권에도 비슷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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