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되는 이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태아 1명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수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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