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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담배 소송 진행 상황을 묻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질의에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며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고, 상고 이유서까지 이미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12년 전 논리기 때문에 다음 상고 때는 작전을 바꿔 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폐암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2020년 1심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 역시 보험관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배 회사들이 흡연 중독성을 축소·은폐했다는 공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후 5년간 항소심이 이어졌다. 공단과 담배회사들은 지난해 5월 최종 변론과 함께 법리 공방을 마치고 2심 판단을 기다려왔다.
공단은 2심 판결을 앞두고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 관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 규모를 증명할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내놨다. 공단은 지난 5일 세계은행과 공동 연구한 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규모는 40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한 해에만 4조6000억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며 이 중 82.5%는 건보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들이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등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사이의 인과 관계, 담배회사의 경고·광고 행위에 위법성 여부, 공단의 원고 적격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담배 등 신종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외에선 개인이나 정부가 담배 회사들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1998년 담배 회사들이 46개 주정부에 흡연 예방 사업 등을 위해 25년에 걸쳐 260조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피해자 집단소송을 통해 약 33조원의 배상 합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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