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4년 전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골재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3명의 매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 미준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오너 회장에 대해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최고경영자 사이의 인과관계, 구체적 지배 및 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특정 개별 회사의 인사 및 경영체계나 특정한 인사의 경영 관여 정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이 법의 구조적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1심 법원은 이 법의 태생적 하자와 과도한 형벌 중심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산업계에 어떤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호 사건의 대표 혐의자가 무죄로 나온 만큼 이 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산업 재해를 내버려두거나 명백한 과실의 책임자를 무조건 면책하자는 게 아니다. 어떤 종류의 산업안전 사고라도 최대한 예방하고 안전의 위협 요인은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기업도 궁극적으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와 함께 예방 중심의 제도 운용, 현장의 실상 반영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야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다. 현실과 법리에 맞게 안전 법규를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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