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수리비는 '일배책', 자기 집은?[오늘의 머니 팁]

자기 집 손해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보험'
건물 외벽 크랙 원인이면 보상 안 돼
이사가면 보험증권 반드시 수정해야
  • 등록 2025-12-20 오전 7:30:57

    수정 2025-12-20 오전 8:12:4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만약 자기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면, 어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비교적 쉽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챗GPT)
그렇다면 자기집 주방 배관에서 물이 새 공사를 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선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다른 보험이 필요합니다. 바로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소유·거주하는 집의 수조, 급배수 설비, 수관 등 급배수 시설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외벽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때문에 발생한 누수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자기 집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간 수리비가 아랫집의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인 경우입니다. 아랫집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집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보험 가입 이후 거주지가 달라지면 거주 중이라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이사 간 아파트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해 기존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파트가 이사 전 아파트였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간다면,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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