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하물 골프채 파손...배상기준은[호갱NO]

“가급적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 위탁해야”
  • 등록 2026-01-04 오후 1:58:29

    수정 2026-01-04 오후 1:58:2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항공편 이용 중 골프채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는데 파손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하드케이스가 아닌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맡겼다며 수리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연합뉴스)
A. 골프채는 운송 과정에서 충격이나 휘어짐 등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큰 물품으로, 대부분의 항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통해 전용 하드케이스 사용을 권장하거나 이를 전제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한 경우에는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항공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수속 당시 하드케이스 사용이 필수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거나, 하드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완충 기능을 갖춘 골프채 전용 케이스에 포장했음이 입증된다면 배상을 요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공사의 책임은 약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골프채는 가급적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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