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석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무실에서 이데일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이달 초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지속해 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지난해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2차가해 범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 것을 지시한 후 19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출범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세월호·무안 여객기·오송 지하 참사 등 4대 대형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 과장은 “이번 피의자 구속으로 참사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며 “사법부 역시 2차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2차가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모욕·명예훼손죄는 처벌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용해도 사자모욕죄는 아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일일이 2차가해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보다 고인이 된 피해자를 모욕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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