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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추계위가 제시한 중장기 수급 전망을 의대 정원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6일 2차 회의에선 지난달 말 발표된 추계위의 미래 의사 추계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돼 보고됐다. 추계위는 보정심에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2035년 1055명~4923명, 2040년 5015명~1만 1136명으로 보고했다. 앞서 2035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1535명~4923명, 2040년 기준 5704명~1만 1136명 추정한 것에서 수정한 수치다.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하한선만 2035년 약 500명, 2040년 약 700명 줄여 보고한 셈이다. 보정심이 조정된 수치를 대입 정원에 어떻게 대입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회의에선 하한선 수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수요자 측의 수급 추계 수정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법이 정한 과목·지역별 필요 의사 수를 제대로 분석·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를 보정심 운영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13일 자체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협의 자체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분간 보정심 위원 간 격론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보정심이 지역의사제 정원과 공공 의대 정원을 고려해 전체 의대 정원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은 국가가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 15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공공 의료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기간은 포함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정부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면허 정지를 3번 이상 당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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